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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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때문에 열렸다가 대선 이후로 밀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회의 측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다룬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과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났다. 당시 회의 측은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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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