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끔찍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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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석은 또 이와 별개로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오 수석은 2015년 재산 신고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하고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오 씨의 아내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수석 아들 소유로 돼 있다.
국민의힘은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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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