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2388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자금세탁 조직원 등 21명을 붙잡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사기 및 사이버도박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세탁을 의뢰받은 뒤 허위 상품권 업체를 거쳐 상품권 구매 대금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품권이 아닌 돈다발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흐름도 (구로경찰서 제공) 2025.6.13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익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상품권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상품권업체 모습. 상단 사진을 보면 사무실 책상 위에 5만원 현금 다발이 올려져 있고 바닥에는 돈 다발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 하단 사진 속 흰색 옷 입은 남성이 봉지를 들고 나가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2025.6.13경찰은 이들이 거래 내역이나 당사자 신원이 정확히 남지 않는 상품권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업체가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 신원 확인 의무화, 건별 증빙자료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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