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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징역형…‘女부하 불법촬영’ 혐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4 11:43
2025년 6월 14일 11시 43분
입력
2025-06-14 11:43
2025년 6월 1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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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한국인 남성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으로, 피해자는 A씨의 부하 여성 승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착륙한 뒤 부하 직원의 호텔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피해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객실에 들어간 뒤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고 수건 등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이 손을 씻은 후 수건을 집어 들었다가 녹화 중인 카메라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호텔 직원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귀국이 허가됐지만, 현지 수사 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달 16일 싱가포르에 가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라며 “특히 피해자는 평소 A씨를 멘토로 여기고, 신뢰하고 존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불안, 분노, 우울증, 불면증 증상 등에 대한 약을 처방 받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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