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1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은닉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3개월 뒤에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한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의 가치인데 살인은 이를 회복 불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자택에서 아내 B 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숨겼다.
B 씨의 시신은 범행 3개월 뒤인 2월 19일에 발견됐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부부가 자주 다퉜다’ ‘A 씨가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2월 19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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