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 공사비 293만원 오를 듯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냉난방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대상이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로 확대된다. 친환경적이고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건축비가 더 들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ZEB 5등급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ZEB는 단열이나 냉난방 등 설비를 강화해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2023년 공공이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5등급 인증 의무화를 도입했고, 이번에 30채 이상 신축 민간 아파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30일 이후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민간 건설사는 신축 건물 면적 1㎡당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양이 100kWh를 넘겨선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정한 시방기준에 따라 단열재 성능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고 각종 설비를 갖추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ZEB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이다. 그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약 22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추가 공사비는 5, 6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건설업계에서 추산한 추가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소 293만 원으로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30만 원)의 2.3배에 달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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