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1년6개월만 시범 생산 혐의
“기술 유출 지시·보고받은 적 없어…보석 허가해야”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 로고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21% 증가한 79조원, 영업이익은 274.49% 늘어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24.10.08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전 직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19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67)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4호의 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형사소송법 96조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95조 4호의 사유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다.
최씨와 공정설계실장 오모(61)씨는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불과 1년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2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겐 중국 반도체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핵심 연구 인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특히 최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신속한 공판 절차 진행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반도체 기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 변론을 위해서는 컴퓨터 작업 환경이 필요하며, 반도체 전문가인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자료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1958년생으로 연로하고 지병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증거 인멸과 도망에 대한 염려가 상당하다. 재판 절차 담보를 위해선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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