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 많은데 왜”…광안리 횟집, 안내견 동반 손님 차별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5월 20일 16시 33분


코멘트
자리가 있음에도 바다뷰를 못봐 아쉬워하는 허우령 씨.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자리가 있음에도 바다뷰를 못봐 아쉬워하는 허우령 씨.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부산 광안리의 한 횟집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창고 옆 구석 자리로 안내해,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시각장애인 앵커로 활동한 유튜버 허우령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허 씨는 유튜브 PD, 안내견 ‘하얀이’를 데리고 부산을 찾았다. 그는 광안리 바다 경치를 즐기며 식사하기 위해 근처 횟집에 방문했다.

해당 횟집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구입하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당시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횟집 측은 이들을 구석 안쪽으로 안내해 창고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PD는 “불이라도 켜주시지”라고 속상해했고, 허 씨 또한 “우리도 바다 뷰 보고 싶은데. 바다 뷰 쪽 빈자리 많은데”라며 울상을 지었다.

허씨는 아쉬운 마음에 사장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했지만, 사장은 “개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PD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라고 되묻자, 사장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라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에도 횟집 측은 “안내견이라도 안 된다”고 재차 거절했고, 결국 이들은 포장하기로 했다.

허우령 씨의 요청을 거절하는 횟집 사장.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허우령 씨의 요청을 거절하는 횟집 사장. 유튜브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허 씨는 이에 “안내견이랑 다니면 되게 많이 겪는 일”이라며 “저희는 안내견 출입과 관련해서 무조건 안내견 출입 돼야 한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알레르기가 있고 개를 무서워하는 손님이 있다면 자리를 피해 드릴 수 있고 멀리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방안을 하나도 모색하지 않고 무조건 개 싫어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나중에 개 싫어하는 사람 오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제재를 걸어버리는 거잖아. 가게 안에 들여보내 줬다고 해서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을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냥 나왔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인 안내견 또한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점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PD#유튜브#부산#광안리#시각장애인#안내견#바다#횟집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