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중고거래 방식인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건네받기 전 판매자에게 입금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서 최소 60여 명에 이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A 씨는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입하려다가 총 49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판매자 B 씨가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A 씨는 165만 원을 선입금했다. B 씨의 계정은 ‘재거래 희망률 100%’와 지역 인증 등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적혀 있어 A 씨는 큰 의심 없이 비대면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선입금 후에도 A 씨에게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A 씨가 세 차례에 걸쳐 495만 원을 보내자 B 씨는 잠적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거래를 원하는 당근마켓 사용자들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내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문고리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 이는 동네 이웃과의 거래라는 믿음도 한몫했다. 하지만 B 씨는 사기에 이용할 계정을 돈을 주고 빌렸고, 신분증 역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처럼 B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만 1700만 원에 달한다. 거래 품목은 스마트폰과 게임기, 상품권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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