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제작사 디즈니와 유니버설픽처스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제작사는 6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미드저니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겨울왕국’의 엘사, ‘슈렉’ 시리즈, ‘심슨’, ‘인어공주’, ‘미니언’ 등 자사 캐릭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다.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는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자이며, 표절을 반복하고 있다”며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미드저니가 자사 소프트웨어 훈련을 위해 수많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150여 장이 증거로 첨부됐다. 이들 이미지 대부분은 기존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두 제작사는 지난해부터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드저니 측은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CEO 데이비드 홀츠는 같은 날 열린 이용자 화상회의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미드저니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CNN에 보낸 성명을 통해 “AI 기술은 창작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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